안녕하세요! 세상을 알고픈 동자이입니다 :)
12월 18일(일)에 제주도 지역의 기상악화로 거의 100편에 이르는 항공편이 결항되었다고 하는데요.
항공편의 결항으로 인해 많은 승객들은 비행기 표를 구하기에 조급하셨을 것 같습니다... :(
갑작스러운 비행기의 결항은 정말 당황스러울 텐데요,
오늘은 '항공편/비행기 결항'의 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공편/비행기의 결항 이유
항공편/비행기가 결항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상상황의 악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 기상상황의 악화
비행기가 최종 목적지 공항으로 이륙하기 전에는 항상 먼저 '착륙 가능성'을 염두해 둡니다. 이는 항공사에 따라 판단이 다르며, 도착 예정시간 때에 기상상황과 공중 체류기간이 항공편 지연 또는 결항의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기상상황을 판단할 때 항공사마다 참고하는 것이 '항공기상 특보' 입니다. '항공기상 특보'는 항공기 운행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기상현상에 대한 알림입니다. 강풍, 폭풍, 대설, 폭우와 같은 비행에 좋지 않은 현상들로 인해 모종의 재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하다면 항공기상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항공기상 특보'는 공항에 머물러 있는 항공기 및 공중에 체류 또는 비행 중인 항공기에게 특정 위험을 고하기 위해 공항 경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결항 또는 지연을 항공사와 운항관리사가 합의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공항경보(Aerodrome warnings)는 지면&지상에 있는 모든 항공기, 공항 시설 및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에 대한 '간결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공항경보의 발표시각(Issuing time of Aerodrome warnings)
- 공항경보는 모든 항공기를 이상 기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공항의 기상상황이 특보발표 기준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면 발표한다고 합니다.
- 공항경보의 발표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특보발표 기준치에 해당되는 기상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장하여 발표한다고 합니다.
- 공항경보의 발표 기준에 해당되는 기상상황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공항경보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 공항경보 경보의 발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항공기상청, 2020):
종류 | 기준 |
태 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및 호우 등이 경보 기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천둥번개 | 해당 공항에 뇌전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대 설 | 24시간 신적설이 3cm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강 풍 | 10분간 평균풍속이 25KT 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이 35KT 이상인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구름고도 및 저시정 | 해당 공항의 기상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자간 협의에 의한 기준치 이하로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호 우 | 강우량이 30mm/h, 50mm/3h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황 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정 5,000m 이하가 예상될 때 |
다음 각 호의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1. 우박 2. 어는강수 3. 서리 4. 날아오른 모래 또는 먼지 5. 모래 또는 먼지폭풍 6. 스콜 7. 화산재 8. 지진해일 9. 화산재 침전물 10. 유독화학물질 |
이상으로 기상상황에 의한 항공편/비행기 결항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승객이 '이 정도면 비행 가능하지 않아?'라고 생각해도,
항공기의 안전은 곧 승객의 안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공사 측의 판단은 결국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되네요.
갑작스러운 결항 또는 지연에 정말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기상악화로 인한 것이라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쉬워도 결과를 수용하고 빠르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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