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자격증] - 상담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안녕하세요~! 마음을 듣고픈 동자이입니다.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전문성을 인증해주는 자격증이 필수인데요!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면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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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음을 듣고픈 동자이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서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부여하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상담심리사 1급 자격 취득 절차
(1) 학회 가입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정회원으로 가입 또는 자격변경 * 모든 응시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석사학위취득 후 정회원으로 변경한 뒤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2. 상담심리사 2급 취득 후 정회원(심리사 정회원)으로 자격변경 |
3. 상담 비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상담관련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준회원으로 입회 * 모든 응시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박사학위취득 후 정회원으로 변경한 뒤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상담심리사 2급과는 달리 상담심리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정회원'으로 가입 또는 자격변경해야 한다는 점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준회원 또는 정회원이 되셨다면,
'회원전용' 사이트에 로그인 -> '상담심리사자격증' -> '1급 과정'에서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를 보시게 될텐데요:
선생님들께서 해당하시는 상태를 클릭하시면 그에 따른 자세한 절차들을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정회원으로 변경한 뒤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2) 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학력 및 상담경력에 따라 충족해야 할 사항들이 다른데요,
본 글에서는 '상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에 해당하는 요건들을 소개해드리고,
나머지 조건들은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상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 석사학위 취득 후, 3년(36개월) 이상의 상담경력
㉯ 석사과정 중 과목이수(학부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
◈ 주의사항
-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합니다. 추가로, 수련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합니다. (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또는 '상담심리사(1급,2급)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합니다. 추가로, 석사학위 취득 후 2급을 취득한 자는 수련내용 및 경력을 2급 취득일 이후부터 인정합니다.
◈ 이수과목
- 상담관련 과목: 매체를 중심으로 한 과목(예. 미술치료, 놀이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동작치료 등)이 아닌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상담윤리 등(中 4과목 이상 이수)
- 기초과목: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성격심리학, 고급사회심리학, 고급발달 심리학 등. (中 1과목 이상 이수)(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한다. 단, 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 검정 응시시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 상담3과목, 기초1과목)
* 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합니다.
(3) 자격시험 합격
상담경력과 과목이수를 충족하셨다면 매년 한 번 밖에 없는 자격시험에 지원하고 합격하셔야 하는데요,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자격시험 관련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과목 :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5과목)
*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
- 위 응시서류 외 제출서류 : 자격시험 면제신청서/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
(4) 최소 수련내용 충족
2022년 11월 기준, 상담심리사 1급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심리사 1급은 상담심리사 2급보다 더 복잡하고, '학술 및 연구활동'과 같은 요건도 추가로 충족해야 하므로
세세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5) 자격심사 합격
동일하게 이제 면접이 남아 있는데요!
자격심사 청구를 위해 준비하셔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심사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종합확인서
③ 이력서
④ 수련수첩
⑤ 연구실적물
⑥ 공개사례발표자료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사례별 제출;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
⑦ 대학원 학위증명서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양식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자격 취득
면접까지 통과하셨다면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최종 자격 취득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상담심리사 2급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확인하셔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
다 확인하셨다면 자격증 수여식에 참석하셔서 자격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2급보다 충족해야 할 사항들이 더 많아지고,
무엇보다 2급을 취득하시고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2급 취득 일 이후로 수련경력이 초기화 되기 때문에(누적X)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분은 2021년 기준으로 1,798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취득하기 어렵고, 취득하신 선생님들은 그만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심리사 1급을 준비 중, 그리고 이미 취득하신 분들께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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